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용한 정진 2019. 3. 12. 09:4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지난 1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17만1000명)가 2월 들어 절반 이상 급감해 예년 수준인 8만명 선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크게 증가했던 사업서비스업·제조업·도소매 신규 신청자수가 감소로 돌아선 덕분이라고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6000억원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경기침체와 불황의 끝은 묘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아래 3가지 항목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일용근로자로 재      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지급)하여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신청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해가 바뀌면서 2019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지난해 6만원 대비 10% 상승되었는데 2019년 실직자는 한달 최대 상한액 204만 6000원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구직활동 인정 범위, 모의계산법 등을 참고하여 숙지하여 활용하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도 꼭 숙지하여 활용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