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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증여세율 알아보기

조용한 정진 2019. 3. 3. 18:04


2019년 증여세율 알아보기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우선 상속세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 구간과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총액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세와 같은 과세 방식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도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ㆍ서민층의 결혼ㆍ주택자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제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증여세율 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하는 세금 입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 기타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증여세 계산방식은 증여재산가액 - 차감액 = 증여세액 입니다.





2019년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액을 제하고 증여세율 을 곱하면 증여세액이 결정되는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과 제출대상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증여세율 및 증여세 계산, 신고납부기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증여세 신고시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한도이내라고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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