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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 안내

최근 경기도 교육청은 무더기 해고된 화성학교 청소년  상담사 고용으로 시끄럽다고 합니다. 화성학교 청소년  상담사 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수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해온 상담사의 대량해고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1가정 1자녀 또는 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들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며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장려 및 지원하는 역할 또는 청소년 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이란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 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  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 입니다. 2019년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은 1급, 2급, 3급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과목 및 배점 그리고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 실시기관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자격서류 심사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자격시험 연수와 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획득 후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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