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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조용한 정진 2018. 12. 28. 11:56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국세나 관세, 지방세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체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데 오늘은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진행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선택 







국세청 홈택스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다음단계로는 민원증명신청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민원증명 이용시간은 사업자등록증명/휴페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기타증명 연중무휴 08:00~22:00,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24:00)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후 납세증명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인터넷 접수목록조회에서 민원접수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선택하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서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국세 체납시 불이익으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되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업이 제한되며, 주무관청에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규제를 받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