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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매입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조용한 정진 2018. 12. 1. 16:05


서울시 청년매입임대주택 희망하우징

9.13대책 등 주택시장을 옥죄는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소유의 목적 보다 거주의 목적의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매입 임대 주택 희망하우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에서는 청년세대의 주거고민 해결을 위하여 청년매입 임대 주택 희망하우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매입임대주택 월 정기 입주자 모집을 공고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신청접수 2018년 12월 3일(월) ~ 12월 5일(수)까지, 입주자 발표는 2019년 2월 15일(금), 계약 2019년 2월 20일(수) ~ 2월 22일(금), 입주 2019년 2월 27일(수) ~ 4월 26일(금)까지 로 발표 공고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이란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임대 주택 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매입 임대 주택 은 다가구 및 원룸 형태이며, 계약기간은 2년(재계약 2회, 최장 6년), 임대보증금 1백만원, 평균임대료 다가구 123,900원, 원룸 181,200원 입니다. 희망하우징은 공공기숙사로 계약기간 2년(재계약 2회, 최장 6년) 임대보증금 1백만원, 평균임대료 87,500원 입니다.







서울시 청년매입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자격 요건 및 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청년매입임대주택 희망하우징 공고 안내를 알아보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에서 공고문 참조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청년매입 임대 주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