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 전기차 급속 충전기 안내

순수 전기차의 편리한 충전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알고 계신가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일반차량의 충전소 내 주차와 충전 이후 장시간 주차하는 전기차 오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충전소 구역 내 또는 충전소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단속되면 과태료 10만원, 충전소임을 표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면 과태료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도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도로를 녹색으로 바꾸는 친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에서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커피숍, 주유소 등 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 시설 주변에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올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돼 시내에 급속 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개인 또는 민간 사업자로, 총 50기에 대해 1기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02-2133-3644)로 연락하세요.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용량은 50kWh, 전압 380V의 시설이며, 충전시간은 차량 배터리용량에 따라 20~30분정도 소요됩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용량은 3~7kWh, 전압 220V이며, 충전시간은 4~6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벗, 히사가 전기버스를 구압하면 1대당 2억9,400만원을 지원하고, 충전 시설 설치 때도 1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에서는 서초구 염곡동과 양재역, 이태원, 남산, 시청, 숭례문 등을 오가는 405번 간선버스 중 1대는 수소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가 심한날 노후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새벽 6시붜 밤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우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을 부과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도로를 녹색으로 바꾸는 친환경 서비스인 친환경 버스가 달리는 도로, 설치비가 지원되는 전기차 급속 충전기 지원안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미세먼지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해로운 것이므로 미세먼저의 원인이되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댓글